"그럼 그동안 월급은 어떻게 되는데?" 어머니가 제일 먼저 물으신 건 병명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산재 승인이 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주에 아버지가 통장을 보시더니 "이게 다야?" 하시더군요. 월급이 그대로 나오는 줄 아셨던 겁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나머지 30%는 나오지 않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다면 생활비 계획을 다르게 짰을 텐데, 우리는 그걸 통장을 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30초 요약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이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됩니다(3일 이내는 제외). 임금이 낮으면 90% 특례가 적용되고, 2026년 기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는 1일 66,048원입니다. 소멸시효 3년, 비과세입니다.
휴업급여 계산기
평균임금(1일)과 요양으로 쉰 일수를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별 휴업급여 조견표
계산기가 열리지 않는 환경을 위해 자주 나오는 구간을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총액은 30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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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2026년 최저 보상기준 74,527원"이라는 숫자를 보셨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시된 원래 금액이며,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일급(2026년 82,56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준선의 80%는 74,527원의 80%가 아니라 66,048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후자를 적용했습니다.
또 하나, 평균임금은 1일치 금액입니다. 재해 발생일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며, 상여금·수당 산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을 그대로 넣으면 실제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옵니다. 정확한 평균임금은 공단이 산정합니다.
숫자가 예상과 다를 때 확인할 3가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무급 기간이 끼었는지
직전 3개월에 휴직·결근이 많으면 평균임금이 낮게 잡힙니다. 산정 방식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분 취업한 날이 있는지
일부라도 일한 날은 계산이 달라집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만 지급 대상입니다.
요양이 길어지고 있는지
요양이 2년을 넘고 중증요양상태에 해당하면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30%는 어디서 메우나
70%만 나온다는 사실이 생활에서는 꽤 큽니다. 다만 휴업급여에는
세금이 붙지 않고, 압류나 양도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실수령 기준으로 보면 체감 차이는 명목상 30%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니, 요양급여만 받고 끝내지 마십시오.

본 계산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일반 산식(평균임금 70%, 저소득 근로자 특례)을 반영한 참고용 도구이며 실제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부분취업·상병보상연금 전환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최종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정·결정에 따릅니다. 본문은 법률·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제54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7월 20일 기준
산재 휴업급여 계산기로 1일 지급액과 총액을 바로 확인하세요. 평균임금 70% 기준과 저소득 근로자 90% 특례, 2026년 하한 66,048원까지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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