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끝났으니 이제 산재도 끝난 거죠?" 공단 직원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병원 다니는 게 끝났으니 산재도 종결이라고. 그런데 손가락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씀을 흘리듯 하셨을 때, 직원분이 "그건 장해급여를 따로 청구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양급여를 받았다고 장해급여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청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모르고 넘어가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30초 요약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난 뒤(치유 후) 남은 장해에 대해 지급되며, 등급은 1급~14급입니다. 1~3급은 연금만, 8~14급은 일시금만 나오고, 4~7급만 연금·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급여액은 평균임금에 등급별 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산재 장해급여표 (1급~14급)
아래 숫자는 평균임금 며칠분인지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12급이면 평균임금 385일분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표의 항목명을 누르면 관련 글로 이동합니다.

📚 산재 시리즈 — 함께 보면 좋은 글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서류부터→ 🧮산재 휴업급여 계산기 — 평균임금 넣으면 바로 계산→ 🚗산재 출퇴근 사고 인정받기→ ⚖️고소장 무료 양식 — 분쟁으로 번졌다면→⚠️ 1~3급은 일시금으로 못 받습니다
중증일수록 목돈으로 받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됩니다. 반대로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나옵니다. 선택이 가능한 건 4~7급뿐이며, 이때도 일시금을 선택하면 그 이후 연금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가족과 충분히 상의한 뒤 결정하십시오.
장해급여 청구 순서
치유 판정을 받는다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장해 판정이 가능합니다. 치료 중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장해급여를 별도로 청구한다
요양급여와 별개입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등급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를 청구한다
한 등급 차이가 수백 일분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납득이 안 되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한 등급 차이가 얼마나 되나
표를 다시 보시면 11급 495일분과 12급 385일분 사이에
110일분 차이가 납니다. 평균임금이 12만 원이라면 약 1,320만 원입니다. 등급 하나가 이 정도 금액을 가르기 때문에, 판정에 쓰이는 검사 결과와 의사 소견이 실제 상태를 제대로 담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통증이나 기능 제한을 진료 때 축소해서 말하는 습관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법률·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장해등급 판정은 신체부위별 세부기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하며, 본문의 예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으로 실제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인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2(장해급여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2026년 7월 20일 기준
산재 장해등급 기준과 1급~14급 장해급여표를 정리했습니다. 연금만 나오는 등급, 일시금만 나오는 등급, 선택 가능한 4~7급 차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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