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은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를 발표하며, 결혼세액공제를 비롯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소개했다. 특히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는 신혼부부가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 원 혜택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는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생애 한 번만 적용되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연도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작년 8월 결혼한 A 씨와 B 씨 부부의 사례를 통해 연말정산 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자. 결혼 전 이 씨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월세로 연간 500만 원을 지출했지만, 결혼 후 배우자의 집으로 전입하여 1주택 보유 세대원이 되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3월 기준시가 5억 5천만 원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600만 원을 지출했다. 이에 따라 본인 명의 주택을 보유한 김 씨는 해당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적용되므로, 총급여가 낮은 이 씨가 김 씨의 라식 수술비 등 의료비를 합산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 전략
결혼 준비로 예식장 비용, 가구 구매 등 지출이 많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면 공제 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대상이 되므로, 지출 규모에 따라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배우자의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므로,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이를 낳았다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며, 출산세액공제와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신혼부부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관련 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의 인공지능(AI)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에 결혼하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산출세액에서 50만 원까지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혼 준비로 인해 지출이 많다면 연말정산 시 어떻게 하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지출이 평소보다 많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므로, 지출 규모에 따라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의 지출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경제야 날아가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콰도르, 멕시코산 제품에 27% 관세 부과… 양국 무역·외교 갈등 심화 (1) | 2025.02.04 |
---|---|
트럼프의 관세 폭탄 유예… 뉴욕 증시, 안도 속 하락 마감 (0) | 2025.02.04 |
미국 관세 보복 전쟁 발발! 캐나다•멕시코•중국의 대응은?! (0) | 2025.02.02 |
캐나다와 멕시코 25%, 중국에 10% 관세 부과한 미국 (0) | 2025.02.02 |
프리랜서라면 꼭 알아야 할 사업자 등록증, 언제 내면 좋을까? (1) | 2025.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