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강도, 되레 역고소…법적 쟁점은 ‘정당방위’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였던 30대 남성이, 자신을 제압한 나나를 상대로 오히려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사건 개요: 강도 피의자의 ‘역고소’
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는 최근 나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나나 모녀에게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형법상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나 소속사 측은 “이미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반성 없이 별건 고소를 제기해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 자택 침입 당시 상황은?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경,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집 안에 있던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는 신체적 상해를 입었고, 특히 나나의 모친은 목이 졸리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몸싸움 끝에 나나 모녀에게 제압됐으며,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 판단: “명백한 정당방위”
사건 이후 같은 달 22일, 경찰은 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과 현장 상황을 종합해 나나 모녀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경찰 관계자 역시 “피해자인 나나 모녀의 행위는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판단돼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당방위 판례 보기
■ 향후 법적 대응 전망
나나 측은 이번 역고소와 관련해 가해자의 주장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속사는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역고소로 인한 2차 피해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정당방위 판단이 내려진 사안인 만큼, 강도 피의자의 역고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번 사건은 강력범죄 피해자가 정당방위로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 법적 공방을 시도하는 사례로, 정당방위의 범위와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