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 성적 욕설에 분노…지인 살해한 남편, 대법원 징역 15년 확정
택시 안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성적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 사건 개요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2월 경남 밀양시 한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지인인 50대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법원 판단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지인 B씨, 그리고 자신의 아내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C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고, 심한 험담과 성적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범행을 결심했고, B씨가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가져온 뒤 B씨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 쟁점: 심신미약 주장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형 감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의 징역 15년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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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적 시사점
이번 판결은 분노에 의한 보복 범행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경우 계획적 살인으로 엄중 처벌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또한 단순 음주 상태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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