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맘카페에 제 실명과 함께 "저 집 사기꾼이니 조심하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댓글이 수십 개 달리고,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억울해서 잠이 안 왔습니다. 모욕죄로 하면 되나 싶어 찾아봤더니, 이건 욕설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또 헷갈렸습니다. 내용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내용이 진실이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사실적시), 거짓이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허위사실).이 차이와 고소장 쓰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 3줄 요약
①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떨어뜨렸을 때 성립합니다. ② 모욕죄와 달리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여서 6개월 고소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③ 사실적시보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 뭐가 다른가
둘 다 "말로 인격을 해쳤다"는 점은 같지만, 구체적 사실을 적었느냐에서 갈립니다.
표에서 보듯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대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여서, 모욕죄 같은 6개월 고소기한에 쫓기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캡처는 빨리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착각
우리 형법은 사실을 적시했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죄가 되진 않고,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등 예외에서만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반대로 허위사실 적시는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 이렇게 씁니다
표준서식을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채웁니다. 핵심은 어떤 표현이, 어디에, 몇 명이 보는 곳에 올라왔는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적시 / 허위 구분해 죄명 특정
내용이 거짓이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진실이지만 명예를 훼손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재. 정확히 몰라도 사실관계만 적으면 됩니다.
범죄사실에 게시 정황 구체화
"피고소인은 ○월 ○일 △△카페(회원 ○명)에 고소인에 관해 '(글 원문)'을 게시하여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처럼 장소·범위·원문을 명시.
처벌의사 + 캡처 증거 첨부
게시글 캡처(URL·날짜·작성자 포함), 댓글 반응 등을 증거목록으로 정리. 온라인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함께 검토됩니다.
접수와 그 이후
완성한 고소장은 경찰서·검찰청 방문, 등기우편, 문서24 중 편한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으니, 원하는 결과(처벌/사과/삭제)를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전체 5단계 작성 흐름은 허브 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고소장 무료양식 시리즈 — 함께 보면 좋은 글
📋고소장 무료양식 작성방법 따라하기 (표준서식·5단계 총정리)→ 💬모욕죄 고소장 무료양식 따라쓰기 (친고죄 6개월 주의)→ 💸사기 고소장 무료양식 접수방법 (피해금액·계좌 특정)→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국번없이 132) →공공기관 공식 · 명예훼손 서식·상담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명예훼손 성립·위법성 조각·처벌 수위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공익성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경찰·검찰 또는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서식은 게시 시점 기준입니다.
출처: 경찰청 민원포털, 대한법률구조공단, 형법(명예훼손·반의사불벌 규정) · 2026-07-09 기준

명예훼손 고소장 무료양식과 작성법. 모욕죄와 뭐가 다른지,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명예훼손 처벌 차이, 반의사불벌죄라 6개월 제한이 없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경제야 날아가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기 고소장 무료양식 접수방법 (피해금액·계좌 특정) (0) | 2026.07.09 |
|---|---|
| 모욕죄 고소장 무료양식 따라쓰기 (친고죄 6개월) (0) | 2026.07.09 |
| 고소장 무료양식 작성방법 따라하기 (경찰청 표준서식) (0) | 2026.07.09 |
| 유류분 포기각서 효력 확인 (0) | 2026.07.06 |
| 유류분 계산방법 2026년 개정 기준 (0) | 2026.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