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6만 개 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보상 환급도 진행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결제 수수료가 최대 0.10%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체크카드 결제 수수료를 낮춰 306만 개 가맹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13일 발표했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체는 0.10%포인트, 연매출 10억~30억 원 이하 업체는 0.05%포인트 수수료가 낮아진다. 또한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모든 영세·중소 가맹점에서 0.10%포인트 인하돼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경감될 전망이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연매출 3억 원 이하(영세): 0.40%
연매출 3억 ~ 5원 이하(중소1): 1.0%
연매출 5억 ~ 10억 원 이하(중소2): 1.15%
연매출 10억 ~ 30억 원 이하(중소3): 1.45%
*체크카드 수수료율*
연매출 3억 이하(영세): 0.15%
연매출 3억 ~ 5억 원 이하(중소1): 0.75%
연매출 5억 ~ 10억 원 이하(중소2): 0.90%
연매출 10억 ~ 30억 원 이하(중소3): 1.15%
이러한 수수료 인하 조치는 전체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6만 개 업체에 적용될 예정이며, 결제대행업체(PG사)를 이용하는 하위 가맹점(181만 5000개)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16만 6000개)도 포함된다.
606억 원 규모 수수료 환급… 16만 5000개 가맹점 혜택

작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 중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6만 5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606억 원 규모의 수수료 환급이 이뤄진다.
환급 대상은 기존에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연매출이 영세·중소 가맹점 기준에 해당하는 곳이다. 업체당 평균 37만 원 수준의 환급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환급금은 다음 달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이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다.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율 3년간 동결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11만 6000개)은 향후 3년 동안 카드 수수료율이 동결된다. 카드 수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해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앞으로는 수수료율 인상 안내 시 적격비용을 ‘공통비용’(자금조달·위험관리·일반관리)과 ‘개별비용’(승인정산·마케팅·조정)으로 구분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맹점이 보다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가맹점들이 변경된 수수료율과 환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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